제51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2026.08.31.)의 서류심사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서류심사 과정에서 자격 및 가점 증빙 결과에 따라 서류심사 대상자에서 탈락할 수 있으며, 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청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탈락처리 되오니 반드시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류심사 대상자 및 커트라인: 첨부파일 참고(접수번호순 정렬)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름 중 일부 마스킹처리(*) 2. 서류심사 대상자 확인 방법 ○ 홈페이지 확인방법: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초기화면 우측→서류심사대상자 조회→주민등록번호입력→공동인증서 로그인 ○ ARS확인방법: 1600-3456 → 4번 → 1번 → 주민등록번호 # 3. 심사서류 제출기간: 2026년 10월 19일(월) ~ 10월 21일(수) ○ 2026년 10월 21일(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4. 심사서류 제출방법: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제출(방문, 택배, 일반우편 제출 불가) 5. 심사서류 제출주소: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층 미리내집공급부 제51차 장기전세주택1 담당자 앞 ※ 우편물 분실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주소를 정확하게 (미리내집공급부 제51차 장기전세주택1 담당자 앞) 기재 6. 제출서류: 첨부파일 [심사서류 제출 안내문] 참고 7. 유의사항 ○ 제출(증빙)서류는 반드시 공고일(2026.08.31.) 이후 발급분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동명이인 신청자가 존재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홈페이지 서류심사 대상자 조회 및 ARS 조회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심사 대상자라 하더라도 심사과정 중 신청자격 결격, 가점 차감, 감점기준 해당 또는 최종 당첨 커트라인 미달로 탈락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첨부된 안내문을 숙지한 후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동의(정자 서명/인감날인/전자서명 중 택1)를 받아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상자 선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셨더라도 등기로 공통서류를 포함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서류를 제출하시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결격’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게시물의 불법복제 및 무단배포를 금지하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동의 없이 배포한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 공사 홈페이지 불법복제 등으로 형사 처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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