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공통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①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1986.09.18. ~ 2007.09.17. 출생자) ②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만 ② 또는 ③으로 신청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1순위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②「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③「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모집지역] 공급호수 및 공급지역은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공급대상은 주택목록 첨부파일 확인 * 주택목록은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계약 시점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 시중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으로 입주 순위에 따라 차등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모집공고문 및 주택목록, QnA 참조) [임대기간] 2년, 재계약 4회 가능(자격 충족시 최장 10년 거주) [기타사항] - 1인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본 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서류제출까지 완료한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시까지 동일 유형 타 매입임대주택 공고의 신청이 불가합니다. (선정자는 계약체결 또는 예비자 지위 종료 후 / 미선정자는 발표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서류제출기간 종료 전까지 신청서 삭제가 가능하며, 삭제한 경우 타 매입임대주택 공고 신청 가능(제출기간 종료일 이후 신청서 삭제 불가) - 청년 매입임대주택 기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시·군·구) 모집에 중복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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