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시설 용도 구분 및 실적 인정기준 안내 제안요청서의[복합시설 용도 구분 인정범위]중 업무시설 관련하여 질의가 많아 추가 안내 드립니다. 입찰참가자격 1. PM분야 … - 복합시설 판단은 아래 시설관리 분야 복합시설물 용도 구분 인정범위와 동일 2. 시설관리 분야 … - 복합시설에(아래 표의 가~다 항목중 가. 업무시설[지식산업센터 포함]을 반드시 포함한 2개 이상의 복합시설) 가. 업무시설 · 업무시설 · 지식산업센터(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조의 6)포함 나. 주거시설 · 공동주택 다. 상업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해당 문구는 입찰참가 실적을 지식산업센터 실적으로 한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본 입찰의 실적 인정기준상 업무시설에는 1)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무시설과 2)지식산업센터가 모두 포함됩니다.
SH가 마곡 지식산업센터 PM·FM 용역 입찰의 복합시설 용도 구분과 실적 인정기준을 추가 안내한다. 업무시설 관련 질의가 많아, 실적 인정기준상 업무시설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업무시설과 지식산업센터가 모두 포함됨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