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공통신청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2026.07.29) 현재 사업대상지역(신청희망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65세 이상(1961.07.29 이전 출생)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자 1순위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②「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③「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별지5에 따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가 교부된 경우)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④「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65세 이상인 자 ⑤「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2순위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를 포함)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②「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모집지역] 경기 수원시, 안산시, 안성시, 오산시, 용인시 [임대조건] 시중임대료의 40% 수준(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주택목록 참고) [임대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접수처 안내] 1.신청은 공고일(2026.07.29) 현재 사업대상지역(신청희망지역)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65세이상 고령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2.지자체(주민센터)에서 서류접수 후 자격검증 및 예비자 순번발표일까지 약3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3.접수 후 3개월 후 예비자 LH로 이관 예정, 이관 후 입주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입주순번에 따라 계약일시, 장소, 임대조건 등을 개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4.예비자발표일은 자격검증 등 소요시일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5.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가 경기 수원·안산·안성·오산·용인시에서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된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이며, 온라인 접수 없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만 접수합니다. 접수 마감은 2026.08.1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