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공통신청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주민등록표등본상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자 [임대조건] 시중 시세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공급주택목록” 참조 ※ 든든전세는 월임대료가 없는 전세주택으로,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이 불가합니다. [임대기간] 2년, 재계약 3회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8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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