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공통신청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2026.07.23) 현재 사업대상지역(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65세 이상(1961.07.23. 이전 출생)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자 1순위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②「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③「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별지5에 따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가 교부된 경우)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④「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65세 이상인 자 ⑤「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2순위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를 포함)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②「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임대조건] 시중시세 40% 수준(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조) 공급대상주택 : 첨부 김제시 고령자 공급주택목록 참조 [임대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시 재계약 가능 [접수처 안내] 1.신청은 공고일(2026.07.23.)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65세이상 고령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2.지자체(주민센터)에서 서류접수 후 자격검증 및 예비자 순번발표일까지 약 3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3.지자체에서 LH로 명단 회신 후, 입주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자 순번에 따라 개별 계약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4.예비자 발표일은 자격검증 등 소요시일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에서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공고일(2026.07.23) 기준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이며, 임대조건은 시중시세 40% 수준입니다. 신청은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서류로 접수하며 2026.08.14까지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