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관련법령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나 등록된 단체로서 최근 3년간(상기 모집기관중 노숙인 대상으로 하는 운영기관은 1년) 입주대상자의 보호 지원을 위한 운영실적이 있고,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보호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제외)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 및 개인시설(상기 모집기관중 노숙인 관련 기관은 적용하지 아니함)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매입임대주택의 지원을 요청한 단체 [임대조건] 시중전세가격의 30% 수준에서 보증금과 임대료로 나누어 책정(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조)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은 서울시에서 심의를 통해 재계약 결정된 운영기관에 대하여 2년단위로 체결 [유의사항] 신청접수 : 관할 구청 복지부(공고문 참조) [기타사항]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관련법령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나 등록된 단체로서 최근 3년간(상기 모집기관중 노숙인 대상으로 하는 운영기관은 1년) 입주대상자의 보호 지원을 위한 운영실적이 있고,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보호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제외)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 및 개인시설(상기 모집기관중 노숙인 관련 기관은 적용하지 아니함)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매입임대주택의 지원을 요청한 단체
LH가 서울특별시 매입임대 공동생활가정을 맡을 운영기관을 모집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등록된 단체가 대상이며, 임대조건은 시중전세가격의 30% 수준에서 보증금과 임대료로 나누어 책정됩니다. 신청접수는 관할 구청 복지부에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