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공통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①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②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1986.9.30. ~ 2007.9.29. 출생자) 1순위 수급자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대학원생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대학원생 및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임대조건] 시중임대료의 30% 수준(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조)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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