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공통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9.09.29~2026.09.29)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9.09.30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④ 유자녀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9.09.30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⑤ 신생아 가구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24.09.29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1순위 신생아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1순위가 아닌, ㆍ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ㆍ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4순위 1,2순위가 아닌, ㆍ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임대조건] 시중임대료의 30% 수준(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조)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정정 사유] 임대조건 미산정 주택 임대조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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