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공통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7.23.(목))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총자산 34,500만원, 자동차 4,542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다자녀 가구 * 직계비속 : 태아를 포함하여 「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함 1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신생아 가구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2순위 1순위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한부모가족) 중 1순위가 아닌 자 3순위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모집지역] 제주시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조)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정정 사유] [공고문3페이지] ■ 입주자 선정 순위(변경) <1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신생아 가구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LH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미성년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이며,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입니다. 접수는 2026년 8월 7일까지이고 LH 청약플러스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