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일반신청자격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9. 8. 4.~2026. 8. 3.)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일 것 청년 ①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86. 8. 4. ~ 2007. 8. 3.) ② 대학생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 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대학 또는 ‘초, 중, 고등교육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2019. 8. 4.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임대조건] 시중 전세가격의 9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임대보증금 : 해당주택 매입금액의 50%수준 - 임대료 : 시중 전세가격의 90%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임대료 * 당첨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격 유지시 갱신계약시에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인상되지 않지만, 다만 기금 금리 및 관리비용 등 일부 부대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월임대료에 반영될 수 있음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2년, 입주자격 유지시 총 10년의 임대기간에서 이전 임대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동안 2년마다 갱신계약 가능 [접수일정] 2026.08.18 10:00 ~ 2026.08.20 18:00 [접수처 안내] 서류접수 시 주소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오 기입에 따른 서류 미 도달은 탈락처리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2019. 8. 4.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LH가 대전광역시 외 지역에서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는 2026년 8월 18일 10시부터 8월 20일 18시까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