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공통신청자격 사업대상지역(해당 시,군,구, 이하 같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중 아래의 「공급순위 및 세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1순위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②「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③「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가 교부된 경우)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④「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65세 이상인 자 ⑤「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2순위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를 포함한다)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임대조건] 시중임대료의 30% 수준(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 [임대기간] 2년, 재계약 14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30년까지 거주가능)
LH가 경남 밀양시에서 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사업대상 시·군·구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1·2순위 자격 요건에 따라 선정됩니다. 접수는 2026년 9월 4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