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공통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① 19세 이상39세 이하인 사람 (1986.09.30. ~ 2007.09.29. 출생자) ② 대학교 재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1순위 수급자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가구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임대조건] 시중임대료의 30% 수준(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조)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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