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공통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2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순위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1순위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우선)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일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2순위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임대조건] 시중임대료의 30% 수준(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조)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LH가 경상북도 구미·김천 지역에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공고일 2026년 7월 22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 대상이며, 접수는 2026년 8월 11일에 마감됩니다. 임대조건은 시중임대료의 30%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