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H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안내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한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에 대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정비사업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안내 [첨부1. 안내 리플렛 참조] 2) 검증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관리처분계획검증부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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