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2인가구를 위한 도시형생활주택(건설형 원룸)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26. 8. 5.)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및 서류제출 안내 ※ 서류심사대상자에게 별도로 등기안내문 발송하지 않으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에 대상자 명단 게시 및 신청접수 시 기입한 연락처로 문자(SMS) 발송하였음 청약신청 시 본인이 기재한 내용(순위 및 점수)만을 기준으로 서류심사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향후 서류심사과정의 자격결과에 따라 탈락 및 계약이 거부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신청, 신청자격 및 가점증빙 결과에 따라 서류심사대상자에서 탈락할 수 있으며 별도 결격사유가 없어도 신청자 순위에 의해 최종 탈락될 수 있음 ◎ 서류심사대상자 명단 및 커트라인: 첨부파일 참고 - 서류심사대상자 명단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접수번호만 공지 - 서류심사대상자 선정비율: 공급호수의 8배수(가점이 동일할 경우 동점자 전원을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 ◎ 서류심사대상자 확인방법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초기화면 우측 하단 -> 서류심사대상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공동인증서 로그인 - ARS: 1600-3456 전화 -> 4번(ARS 당첨자 신청결과 조회) -> 1번(서류심사대상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입력 ◎ 심사서류 제출기간: 2026. 9. 2.(수) ~ 2026. 9. 4.(금) - 9. 4.(금) 소인분, 9. 8.(화) 도착분까지 유효하게 접수처리 ◎ 심사서류 제출방법: 등기우편 제출(택배 및 일반우편 금지, 방문제출 불가) - 제출주소: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1층 맞춤주택공급부 1~2인가구 도시형생활주택 담당자 앞 ◎ 제출서류: 첨부파일 '심사서류 제출안내문' 참고 ◎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반드시 공고일(26. 8. 5.) 이후 발급분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탈락처리됩니다. - 서류심사대상자라 하더라도 심사과정 중 신청자격 결격, 가점차감 등으로 결격 또는 탈락처리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첨부된 '심사서류 제출안내문'을 숙지 후 본인에게 해당되는 모든 서류를 제출바랍니다. 2026. 8. 3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맞춤주택공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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