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신청자격 : 상가를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1인(1법인)이 1호 신청 가능 ○신청자격의 제한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민법」상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LH공사의 직원 및 그 배우자·부모와 자녀는 신청 불가 ○공동명의 허용여부 : 불허 [공급방법] ○공급방법 : 서울번동3단지 주거행복지원센터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 ※ 서울번동3단지 주거행복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 208 (☎ 02-984-6152) ○선착순 공급 : 추첨 당일 계약체결 되지 않은 상가 - 선착순 공급일정 : 2026.08.27.(목) 10:00~ (별도 공지 시까지 평일 10:00~16:00에 한해 공급 *점심시간 제외) - 매일 오전 10시 현재 복수의 대기자가 있을 경우 추첨을 통해 공급대상자를 결정함 [입점 가능 업종] 금회 공급되는 상가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므로, 「건축법」에 규정된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업종만 입점할 수 있으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입점할 수 없음 [단지 정보] 단지명: 서울번동3 단지 개요: 영구임대 등(1,560호) [유의사항] ○상가는 현재 상태대로 공급하므로, 공급신청 전 현장방문 등을 통해 단지 및 주변여건 확인을 권장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람 ○공급신청 전 영업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가 주변의 버스(택시) 정류장, 지하철역 출입구, 횡단보도 및 중앙분리대 등 각종 공공시설의 위치 등과 어린이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해당여부 등 각종 규제사항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항은 향후 입점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람 ○금회 공급되는 상가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므로, 「건축법」에 규정된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업종만 입점할 수 있으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입점할 수 없음 ○입점 후 상가 주변의 신규상권 형성, 동종업종 개업 등에 따라 업종 간 경쟁이 심화되는 등 영업환경이 변화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임차인은 영업허가 등 상가 사용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본인의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담배소매업 또는 학원 등 일부 업종은 건축물등기 전까지 관련 인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음 ○우리공사는 단지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단지 내 통행로나 각종 시설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상가의 입점은 잔금을 완납한 후 가능하며, 잔금완납 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허함 ○동일 임차인이 일부 연접한 상가 호 사이에 설치된 경계 비내력벽을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공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상가를 명도할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함. 아울러, 벽체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 및 상가 통합에 따른 전기.수도.가스시설 공사비 또한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함 ○도시가스배관은 세대인입분기까지만 설치되며, 호 내 가스공급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이 공급 및 각종 인허가 신청 및 설치비용 부담을 하여야 함 ○임차인은 호 내 전기, 가스 및 수도사용과 관련한 사용료 및 부담금, 공용부분에 부과되는 전기, 가스, 수도요금, 그리고 관리주체가 부과하는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입점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요금 및 관리비 또한 함께 부담하여야 함 ○상가의 호별 전력계약 용량은 5kw(공용부분은 8kw)이며, 입점 후 부하증설, 수전방식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임차인과 한전 협의 후 임차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임차인은 입점과 동시에 호별 전기계량기 명의를 임차인으로 변경하여야 함 ○임차인은 우리공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옥외광고물을 제작, 설치하여야 함 ○임차인은 각 호별 전용부분을 제외한 공용공간(옥상, 발코니, 복도, 계단 등)을 전용하거나 무단점유할 수 없음 ○임차인은 영업행위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우리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각 호별 전용공간 내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하는 부대시설은 「건축법」, 「소방법」,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임차인이 우리공사의 동의 없이 상가의 전용 또는 공용부분을 구조변경,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원상복구 및 기타 법적 책임을 져야 함 ○임차인이 상가의 전용 또는 공용부분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하거나, 도로.인도.각종 시설물 등 단지 내.외부의 각종 시설을 무단 점유.파손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원상복구 및 기타 법적 책임을 져야 함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 등에 따라 해당 상가를 명도하는 경우 해당 상가를 공급받을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하여야 함 ○우리공사는 금회 공급 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가의 임대 촉진을 위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조정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기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름
LH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번동3단지(영구임대 등 1,560호) 내 영구임대상가 4개 호(7702-4,5,15,213) 입점자를 모집한다. 접수는 2026년 8월 26일까지이며, 서울번동3단지 주거행복지원센터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