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91호)' 제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2026년 8월 24일자에 게시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확정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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