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안내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환경분야 국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집중신고기간을 안내드리오니 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고대상)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금 각종 주변지역 지원금 등 환경분야 부정수급 행위 (신고기간) 2026. 10. 1. (목) ~ 10. 31. (토) (신고방법) 청렴포털(온라인 신고) 또는 방문/우편 신고 (신고상담) ☎1398(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상담전화) ※상세내용 첨부 참조
이 공고의 AI 요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