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일반신청자격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혼인신고)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일 것 청년 ①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86. 8. 4. ~ 2007. 8. 3.) ②대학생 (입주신청일 현재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대학 또는 ‘초, 중, 고등교육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며,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함 [임대조건] 시중 전세가격의 9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임대보증금 : 해당주택 매입금액의 50%수준 - 임대료 : 시중 전세가격의 90%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임대료 * 당첨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격 유지시 갱신계약시에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인상되지 않지만, 다만 기금 금리 및 관리비용 등 일부 부대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월임대료에 반영될 수 있음 [임대기간] 2년마다 갱신계약(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10년 거주_호별 기존거주기간에 따라 기간이 차이가 있을수 있음) [접수일정] 2026.08.18 10:00 ~ 2026.08.20 18:00 [접수처 안내] 방문접수는 받지 않으며, 문의사항은 010-8860-2133로 연락바랍니다. 부재시 문자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기타사항] 임대조건 세부내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임대 및 예비대기자 공고는 전환보증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 일반사항-접수처정보 070-5161-4003 , 010-8860-2133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며,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함
LH가 부산광역시에서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 입주자를 모집한다. 청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가격의 90% 수준이다. 접수는 2026년 8월 18일 10시부터 8월 20일 18시까지 진행되고 방문접수는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