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내4(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공공주택지구 이주대책 등 공고(2020. 10. 30.)」, 「서울 신내4(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공공주택지구 이주대책 등 변경공고(2025. 4. 30.)」 중 생활대책 관련 사항에 변경이 있어 아래와 같이 변경공고 합니다. ■ 사 업 명 : 서울 신내4(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공공주택지구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대행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변경사항 등 : 첨부 변경 공고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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