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공통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7.23.(목))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총자산 34,500만원, 자동차 4,542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다자녀 가구 * 직계비속 : 태아를 포함하여 「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함 1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신생아 가구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2순위 1순위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한부모가족) 중 1순위가 아닌 자 3순위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모집지역] 제주시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조)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LH 제주지역본부가 제주시에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고일 현재 제주시에 주민등록이 있고 미성년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이며,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이다. 접수는 2026년 8월 7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