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17호(2010.05.26.)로 지구지정 고시된 「서울 항동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상협의 관련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의 송달장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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