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공통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본인 또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① 대학생 및 대학원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②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3순위에 한해 신청 가능) 1순위 ㅇ수급자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에 속하는 대학생·대학원생 ㅇ지원대상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대학생·대학원생(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함) ㅇ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에 속하는 대학생·대학원생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대학원생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대학원생 및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임대조건] 시중 시세 40%수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60만원(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조)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2년 단위) 4회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접수일정] 2026.07.13 10:00 ~ 2026.07.15 16:10 [유의사항] ※ 공고문 및 유의사항 미숙지하여 신청 내용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문 등을 필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① 2순위 신청자는 '소득 검증 대상'에 부모 필수 기입(부모 사망 등 예외사항 제외-QnA 참고) ② 본인과 부모 외 형제·자매 등은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 검증 대상'에서 제외됨(소득 검증 대상 가구원수에도 미포함) ③ 자격검증대상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오기입 시 자격검증 불가) ④ 2순위 신청자의 '소득 검증 대상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모두입력, 3순위 신청자의 '소득 검증 대상 가구원수'는 1인으로 입력 ⑤ 월평균합산소득은 추후 공적자료를 통해 조회할 예정으로, 추정치로 입력하거나 0원으로 입력하여도 됩니다. ⑥ 1, 2순위는 대학생·대학원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대학생·대학원생이 아닌 청년은 3순위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중복신청 불가) 1인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공고일이 동일한 타지역 공고 중복 접수 불가 (예: 공고일 26.6.30. 경기남부 기숙사형 청년주택-서울 기숙사형 청년주택 중복 접수 불가) [정정 사유] 화성시 기숙사 6호 추가
LH가 경기 화성·군포·안산시에서 26년 1차 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대학원생 또는 만19~39세)이 대상이며, 접수는 2026년 7월 13일 10시부터 7월 15일 16시 10분까지다. 정정으로 화성시 기숙사 6호가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