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안심주택 2026년 12월 재계약 대상자 입주자격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첨부1 ‘2026년 12월 장기안심 재계약 대상자 입주자격 심사결과’ 파일에서 Ctrl+F 누르고, 계약자 생년월일 중 월별 4자리로 검색하시어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적격인 경우 ○ 2026.8.27.일자 선택등기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도착시까지 3~5일 정도 소요) ○ 우편물 미수령시 첨부2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 ※ 우편물 미수령 등의 사유로 재발송하지 않습니다.) ○ 첨부2 ‘(재계약)권리분석심사 안내문 및 작성양식’파일 확인 후, 5~6페이지 내용을 작성하시어 공사 대행 법무법인 씨케이로 제출바랍니다. ○ 문의전화: 안내문 2페이지 법무법인 연락처 참조 2. 부적격(소득초과, 자산초과, 자동차초과, 유주택)인 경우 ○ 2026.8.27.일자 선택등기우편으로 소명관련 서류를 발송하였습니다. (도착시까지 3~5일 정도 소요) ○ 소명을 희망하는 경우 소명기한 내 서류제출 바랍니다. ○ 소명기한: 2026년 9월 11일(금)까지 ○ 유의사항 - 소득초과 적용유예: 기적용자 및 기준소득의 1.5배를 초과할 경우 적용이 불가합니다. - 소득초과 적용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소명신청서와 적용유예 확인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8.28.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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