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공통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0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순위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1순위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우선)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일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2순위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모집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4호), 북구(71호), 동구(7호), 서구(38호), 남구(11호), 나주시(8호), 목포시(6호) [임대조건]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 : 첨부 “기존주택등공급대상주택주택목록” 참조 [임대기간] 2년, 재계약 14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30년까지 거주가능) [기타사항] 입주자격에 따라 신청접수, 선정결과 발표 및 계약체결 일정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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