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공통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0.0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세부 자격요건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1순위 1순위 우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1순위 일반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2순위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임대조건] 시중임대료의 30% 수준(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조)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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