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2026.08.20.공고)의 서류심사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탈락되오니, 반드시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에 본인이 기재한 내용(점수)만을 기준으로 서류심사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서류심사 과정에서 중복신청, 신청자격 및 가점증빙 결과에 따라 서류심사대상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 결격 사유가 없어도 신청자 순위에 의해 최종 탈락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심사대상자에게 발송되는 서류제출 안내문자는 2026.10.12.(월) 일괄 발송 예정] 1. 서류심사대상자 및 커트라인 : 첨부파일 참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중 일부를 마스킹처리(*) ○ 서류심사대상자 명단의 경우 ①자치구 -> ②지구 및 단지명 -> ③공급형-> ④신청구분 -> ⑤ 성명 가나다 순으로 정렬 2. 대상자 확인 방법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초기화면 우측 -> 서류심사대상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공동인증서 로그인 ○ ARS : 1600-3456 -> 4번 -> 1번 -> 주민등록번호 # [업무시간 이후 서류대상자 조회 버튼]○ ARS : 1600-3456 -> # -> 1번 -> 신청자 주민번호 # 3. 심사서류 제출기간 : 2026년 10월 21일(수) ~ 10월 23일(금) [10월 23일(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4. 심사서류 제출방법 :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제출(방문, 택배, 일반우편 불가) 5. 제출서류 : 첨부파일 '서류제출안내문' 참고 6. 유의사항○ 제출(증빙)서류는 반드시 공고일(2026.08.20.) 이후 발급분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동명이인 신청자가 존재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홈페이지 서류심사대상자 조회 및 ARS 조회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심사대상자라 하더라도 심사과정 중 신청자격 결격, 가점차감 등으로 결격 또는 탈락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첨부된 안내문을 숙지한 후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상세본으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동의서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명(동의)를 받아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동의서의 경우 ①만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 가점 ② 사회취약계층 가점 중 만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하는 사람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동의(서명)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불법복제 및 무단배포를 금지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동의없이 배포한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 공사 홈페이지 불법복제 등으로 형사 처벌 될 수 있습니다. 2026.10.12. 공공주택공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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