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공통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9.9.17.~2026.9.17.)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1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9.9.18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③-2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④ 유자녀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9.9.18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⑤ 신생아 가구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24.9.17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1순위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2순위 1순위가 아닌,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4순위 1,2순위가 아닌,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모집지역] 공급호수 및 공급지역은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공급대상은 주택목록 첨부파일 확인 * 주택목록은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계약 시점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30~40% 수준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모집공고문 및 주택목록, QnA 참조)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 [기타사항]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본 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서류제출까지 완료한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시까지 동일 유형 타 매입임대주택 공고의 신청이 불가합니다. (선정자는 계약체결 또는 예비자 지위 종료 후 / 미선정자는 발표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서류제출기간 종료 전까지 신청서 삭제가 가능하며, 삭제한 경우 타 매입임대주택 공고 신청 가능(제출기간 종료일 이후 신청서 삭제 불가)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기계약자(배우자 포함)의 동일한 지자체(시·군·구) 신청 불가 - “신혼·신생아Ⅰ 공고”와 “신혼·신생아Ⅱ(전세형) 공고”를 중복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이 공고의 AI 요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다시 확인해 주세요.